한나라당 이원형 김용균 의원은 29일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절차와 손해의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 오는 10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의료인 및 약사 대표, 소비자 대표, 공익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한편 의료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이 의원 등은 그러나 의료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소송에 앞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와 의사가 의료배상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원치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원칙의 채택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는 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과 박종웅 보건복지위원장, 대통령자문기구인 의료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정책전문위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시안을 발표했던 한림대 이인영 교수 등이 참석한다.
 
한편 의료분쟁조정법안은 14대 국회때 정부입법으로 제출됐으나 회기내에 처리되지 못해 자동폐기된 후 지난 97년 여야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 국회 심의과정에서 단일안이 만들어졌으나 또다시 회기내 처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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