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내년 3월까지 예정된 불법체류 외국인 전원 출국 조치로 인한 중소제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내년 3월 이후 도입할 예정이었던 산업연수생 중 2만명을 오는 11월부터 조기에 입국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진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차 외국인산업인력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산업연수생 관련 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또 산업연수생 총 정원 14만5천500명에 대한 업종별 정원을 논의, ▶중소제조업 13만명 ▶건설업 7천500명 ▶농축산업 5천명 ▶연근해어업 3천명으로 확정했다.
 
이어 정부는 모범연수생제를 도입해 전체 산업연수생 규모 10% 수준(최대 1만4천550명)에서 1년 범위내에서 체류를 추가연장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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