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인천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들이 차간 운행간격과 운전기사들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대부분이 무전기를 설치했다는 것이다. 이들 차량 운전기사들은 특히 출·퇴근 시간대 등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는 아예 무전기를 손에 들고 운전하고 있으며 낮 시간대 역시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다른 차량 운전사와 농담까지 나누고 있다니 큰 일이다. 게다가 일부 좌석버스 등도 가세해 같은 용도의 무전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승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운행중인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변두리 지역이 대부분이어서 가뜩이나 사고의 위험은 더 큰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에는 `운전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을 뿐 무전기 또는 무선설비에 대한 언급은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찰당국 역시도 마을버스 등의 운전기사들이 공공연히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적 제재 조치가 없어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휴대용 전화도 보급이 늘면서 운전자들의 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다음에야 법이 개정됐다. 이렇게 보면 마을버스 역시 사고가 나야 법적 제재장치를 마련한다는 얘기인가. 한마디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뒷북 행정이 또 다시 많은 마을버스 이용객들을 사지(死地)로 내몰고 있다는 얘기다. 이제라도 정부와 경찰당국의 특단의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마을버스는 대중교통이 아닌 움직이는 흉기로 전락할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한 현실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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