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 국회의장은 29일 김정길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 “해임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토록 돼 있다”며 “처리방법에 대해 양당 총무간 합의를 요구하되 72시간이다 돼도 합의가 안되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의사일정은 양당 총무간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엔 의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어, 박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해임안의 직권상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그는 이날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를 비롯한 한나라당 총무단의 본회의 사회 요청 방문을 받고 “의회는 여야, 다수당과 소수당이 모여 토론·대화해서 절충점을 찾는 것이 본질이지만 의장은 국회법을 지킬 의무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민주당 정균환 총무가 어제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가 안되면 사회가 안된다'고 말하기에 `그럴 수는 없다'고 말했다”며 “민주당에서 `저지조' 등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은 과거 정통성이 없던 정권에서나 하던 것이므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3당 총무들을 의장실로 불러 이같은 입장을 설명하고 해임안 처리 방법에 대한 조속한 협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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