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진출을 위해 푸에르토리코 윈터리그에 참가할 예정인 임창용(삼성)이 징계 위기에 몰렸다.

임창용은 27일 오후 9시 출국해 다음 달 1일부터 푸에르토리코의 바이아몬에 소속돼 월봉 8천달러를 받고 한달 동안 실전경기를 벌이며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로부터 실력 테스트를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임창용의 이같은 행위는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지만 그의 에인전트는 물론 소속팀 삼성 라이온즈가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상태다.

야구규약 140조에는 `미국, 일본, 대만의 기구에 속하지 않은 팀, 또는 동 기구에 소속되지 않은 외국선수가 포함된 팀과의 경기에 참가하려면 사전에 KBO 총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140조에는 '단체 또는 개인이 총재의 허가를 얻지 않고 경기에 참가했을때는 징계를 가한다'고 못박았다.

이 때문에 사전 허가없이 출국하는 임창용은 푸에르토리코 윈터리그에 참가하는 즉시 국내프로야구에서 징계 사유가 발생하게 됐다.

이상일 KBO 사무차장은 "아직까지 임창용이나 삼성으로부터 아무런 승인 요청을 받지 못했다. 임창용이 총재의 사전 승인없이 푸에리토리코 윈터리그에 출전하게 되면 규약대로 상벌위원회에 회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창용의 에이전트인 김민수씨는 "푸에르토리코 윈터리그는 메이저리그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푸에르토리코 윈터리그는 메이저리그의 유망주들이 대거 참가하더라도 참가 팀들이 메이저리그 소속 팀이 아닐 뿐더러 선수 대부분이 중남미에서 모인 선수들이다.

때문에 임창용은 규약 140조의 명시된 징계 사유를 피할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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