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맞교환(스와핑) 수법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금감원이 수사의뢰한 대기업 회장 등 37명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9일 유력 정치인 출신 P씨의 사위 Y씨와 대기업 B사 회장 K씨, B그룹 2세 H씨, S그룹 회장 등 금감원이 수사의뢰한 C사 대주주 37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Y씨 등은 코스닥 등록기업인 D사가 작년 4월 미등록기업인 C사와의 합병을 추진하고 합병을 위한 주식 맞교환 과정에서 액면가 5천원이던 C사 주가가 5만8천원으로 지나치게 높게 평가돼 3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최근 Y씨 등 핵심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99년 하반기에서 2001년 중반까지는 주식가치가 실제 주가의 10배에서 최고 100배까지 평가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며 “의도를 갖고 주식가치를 부풀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무혐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Y씨 등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데는 C사에 투자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서면조사에서 `C사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평가절차를 거쳐 투자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받은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합병정보를 이용해 거액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위반) 등으로 C사전무 이사 박모(36)씨와 D사 상무이사 등 2명을 최근 구속기소하고 정모(37)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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