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서 사고조사계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음주운전자를 조사할 때 운전자들이 “운전을 1m 밖에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며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의 운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시동을 걸고 기아변속레버에 손이 있는 상태도 운전'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므로 술을 먹은 상태에서의 1m 정도의 운전은 음주운전으로 보지 않을 여타의 이유도 없는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함에는 일체의 이의가 없고 현행법으로도 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술을 먹은 경우 자동차에서 휴식을 취한다는 핑계로 자동차에 승차, 키를 꽂고 운전대를 잡는 등의 행동은 단속하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동을 삼가야 할 것이다.

성남중부경찰서 근무·경장 박종철 (bjh011@n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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