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약가 참조가격제가 전체 보험대상 의약품의 약 28%인 4천514개 품목에 우선 적용되고 참조가격 수준은 동일한 약효군 의약품의 하루 평균 투약 약값의 2배로 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마련,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설명했으며 앞으로 시민단체, 의약계와 공청회를 갖는 등 추가적인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참조가격제는 건보 급여 의약품 1만6천여 품목중 시행이 쉬운 11개 약효군에 적용되고 참조가격 수준은 해당 약효군의 1일 평균 약값의 2배로 정했다.
 
참조가격제는 같은 약효를 가진 의약품군에 대해 참조가격까지만 약값을 보험에서 보상하고 참조가격을 넘는 고가약의 경우 그 차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참조가격을 평균 약값의 2배로 정할 경우 적용대상 의약품중 89%는 환자의 추가 부담이 없으나 참조가격을 넘는 11%(488개)는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시행대상 약효군은 ▶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 ▶항히스타민제 ▶골격근이완제 ▶소화성궤양치료제 ▶외용제 ▶제산제 ▶고혈압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당뇨병치료제 ▶정신분열증치료제 등이다.
 
복지부는 항암제 등 고가약품군 위주로 이 제도를 실시하면 약제비 절감효과가 크지만 사용용도가 제한적인 전문의약품의 경우 기존처방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아 의사와 환자의 선택 폭이 넓은 11개 약효군을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한 저소득층과 만성질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류머티스 관절염과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등 환자부담이 큰 특정 만성질환은 적용을 제외하고 본인부담 상한선을 두는 등 별도의 지원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 방안대로 시행할 경우 연간 1천286억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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