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3층 근린상가를 구입했다. 집 옆 연립주택이 재건축 되면서도시가스관 매설을 다시 해야 하는 기회(?)가 찾아왔다. 그전에는 우리집 한집을 보고는 수지타산이 안 맞아 못해준다고 해 포기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재건축이 되면서 매설을 하게되면 우리집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 희망도 잠시였다. 우리집 앞 도로로 가스라인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집뒤 도로에서 끌어온다는 것이다. 그것이 가스공사에서 수지타산이 맞다는 이유다.
 

가스공사 규칙대로 공사를 최단거리까지 매설을 하다 보면 골목 끝 한 두채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돼 수지타산이 안맞아 못 놓게 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천시와 도시가스공사 측과 협약을 맺은 게 있다. 즉 100m 이내에 가구수 30호 미만까지는 이익을 떠나 공사를 해준다는 내용이다.

만일에 도시가스공사에서 못한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시청 담당자에게 물었드니 강제적인 수단은 없다는 것. 그렇다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협약은 왜 했는지 궁금하다. 도시가스공사 사각지대에 살고있는 주택만해도 집 근처에 서너채 된다. 인천 전체로 본다면 그 수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몇년간을 3배 정도 비싼 석유를 쓰면서 시청과 도시가스공사의 처분만을 바라고 있었지만...

한집 두집 흩어져 목소리를 함께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무관심 한 인천시와 도시가스공사에 분노를 느낀다. 머리띠를 두르고, 농성을 하고 그랬으면 아마 7~8년이 넘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라고 하는 세금을 모두 내면서 역차별 받는 소시민이 슬퍼진다. 상식이 통하고 시민을 식구처럼 여기는 시행정 소시민에게는 요원 한 것인가?

이남선(wkd24@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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