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가평군과 가평경찰서는 앞으로 교통안전운행질서 확립으로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법규 위반 사업용차량에 대한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9일 군과 경찰에 따르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업용자동차는 교통사고시 대형사고로 이어져 비사업용에 비해 사망률이 4.5배에 달함에 따라 사업용 차량의 잠재적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교통질서 및 법규준수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는 것.
 
따라서 군은 가평경찰서와 합동으로 각각 5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사업용 및 비사업용 자동차 중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종합보험가입여부 ▶속도제한측정장치 및 운행기록계 장착여부 ▶자동차 번호판 훼손여부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등을 집중 단속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정비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시에는 고발키로 했다.
 
특히 군의 이번 단속은 현장위주로 단속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용차량의 운행특성을 감안, 운행시 각 검문소 등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군과 경찰은 교통안전법규 위반 사업용차량 합동단속과 병행해 30일까지는 관내에서 운행되는 모든 일반 및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버스 운행시간 준수 ▶도중하차 및 무정차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해 현지 노선별로 불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운행질서를 정착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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