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평택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되는 주민소득자금은 농가당 2천만원을 최고 한도로 지원대상은 생산 소득 사업을 경영하는 경제작물, 잠업, 수산, 축산, 양묘, 양봉, 기타 단기성 소득 작물을 생산하는 영농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생산기반시설인 사육시설 신·객축, 저온 저장고 건립을 희망하는 농가와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되는 1마을 1명품 생산자도 융자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융자금은 2년거치 3년원리금 균분상환 조건으로 연리 3%인데 희망농가는 오는 9월19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현지확인 및 평가순위에 따라 실수요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융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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