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시의원들은 백령도 출신 시의원이 숙박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원격지회의 출석비'로 1년간 763만여원을 받게 돼 있어 임기 중 3천여만원을 제공하는 만큼 그 대신 아예 관사를 마련하는 게 예산절감 효과도 있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일면 타당성이 없지는 않다고 본다. 26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32평 규모 아파트 하나를 확보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을 수 있다. 개정조례안이 시의원 전체 29명 중 22명의 공동발의로 상정됐다고 하니 시의회 분위기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은 데 있다. 시의원의 관사확보에 앞서 시의회가 견제하고 감시하는 집행부쪽을 보면 알만 하다. 우선 `민선'이란 부담(?) 때문에 최기선 전 시장은 역대 시장들이 수십년간 활용해오던 관사를 인천시사료관으로 시민에게 되돌려 주었으며 현 안상수 시장도 자택에서 출·퇴근하고 있음을 누구나 알고 있다. 게다가 정무부시장의 경우 관사를 확보하려 하자 시의회가 `정무부시장은 인천사람이어야 하는데 관사가 왜 필요하느냐'고 제동을 걸었던 사실을 시의원들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당장 이사하기 힘들다고 집행부가 통사정 하자 올해에 한해 전세로 사용키로 하고 부시장관사를 확보하게 했다. 정무부시장과 시의원의 직무와 역할의 경중을 헤아려보고 명분을 찾자는 게 아니다. 시장과 부시장의 사례를 감안할 때 비록 원격지 시의원용이라해도 관사를 확보하는 일이 얼마나 설득력을 갖는지 의문시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도서지방 시의원 대부분 사실상 인천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일부 시의원이 있음을 다행이라고 봐야 하는가. 시의회의 향후 행보를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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