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공무원연가투쟁과정에서 행자부장관실 점거시위에 참여한 공무원노조원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시 인사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행정부시장실에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행자부장관실 점거농성에 가담해 지난 25일 서울지법 1심 선고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 부평구지부장 고광식(42·지방7급)씨에 대해 해임결정을 내렸다.
 
이날 공무원 3명과 외부인사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시 인사위원회는 고광식씨가 이미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행자부장관실 점거로 공무집행방해와 공무원 품위 손상 등의 혐의를 들어 해임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해임결정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는 당사자 진술도 없이 진행된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원천무효를 선언한 뒤 향후 시민단체와 함께 시장실 점거농성과 안상수 인천시장 및 이근식 행자부장관의 퇴진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 소속 공무원들과 민주노총 인천시지부 지도부 등 100여명은 이날 오전 8시 인천시청 정문 앞에 집결, 인사위원회 개최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병력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특히 이날 공무원노조원들이 시청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철재 정문이 파손됐으며 출동한 6개 중대 700여명의 경찰병력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여 일부 의경과 노조원들이 부상을 당했다.
 
이와 함께 흥분한 일부 노조원들이 정문을 통과해 들어왔으나 이를 저지하는 경찰에 의해 정문 밖으로 밀려났으며 이에 앞서 이날 오전 7시께는 노조원 15명이 시장실 점거농성을 벌이기 위해 시청에 진입, 20여분간 농성을 벌였으나 배치된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이날 노조원들은 낮 12시25분께 연가투쟁에 참가한 공무원 2명에 대해 인천시에 중징계를 요청한 데 반발해 지난 27일부터 구청장실을 점거해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연수구지부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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