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사법제도 개선방안 중 국선변호인의 적용대상 확대에 우선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피의자에게 사전영장이 발부되어 피의자와 함께 관할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경우 심심치 않게 이러한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같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여부에 따라 영장발부 및 기각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우리 사회 속에 뿌리박힌 잘못된 인습이 2005년 현재까지도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씁쓸한 맘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사개위의 국선변호인 적용대상 확대는 피의자가 미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과 동시에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토대를 마련해 바른 사회가 되는 기틀이 될 것이다.

박종철(경장·성남중부경찰서 bjh011@n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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