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물고기가 놀고 메뚜기가 뛰어 노는 것을 싫어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연하천으로 복원할 곳이 있고 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모르실 겁니다.”

이것은 지난 3월17일 신흥동 3가 신흥현대아이파크아파트옆 구거복개공사 재개청원 표결을 앞두고 제135회 인천광역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내용 중 일부다.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7-317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갯골수로는 원래 염전과 갯벌이 있던 지역이다.

명칭 그대로 본 하수배수구는 능안삼거리에서부터 낙섬배수문까지 1천490m로 당시 500m를 복개하고 94년 5월 나머지 미복개구간 중 180m에 대한 복개공사를 추진하였으나 기초파일 시공에 따른 진동으로 지금은 재개발로 없어진 안국아파트 건물에 균열이 발생함에 따라 90m만 복개하고 나머지는 파일을 박아 놓고 95년 12월 공사를 중지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겨울철에도 오수가 썩어 풍기는 악취와 파리, 모기 등 해충이 들끓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진정을 하기도 하고 건의를 했지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서 부결되었다는 사유로 10여 년이 다되도록 결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구 소속 `남구의제21'이라는 단체에서 관할행정 구역도 아닌 이곳에 자연하천을 조성하겠다고 예산을 들여 용역 주고 나섬에 따라 부득이 청원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주민들은 청원서에서 본 수로는 산은 물론 녹지축도 없고 북악산, 인왕산, 남산으로부터 자연수가 흐르는 청계천과는 그 원천부터 다르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상류에서 계속 유입되는 여건에서 자연하천을 조성하려는 것은 무지의 발상이다. 학익종말처리장이 완공된 후 처리된 하수를 상류로 펌핑해 다시 수로에 공급하면 된다고 하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도심하수 거리가 3km가 넘고 자연수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수를 상류로 펌핑해 계속 공급하려면 매년 막대한 관리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로에 별도의 관거를 묻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 하상이 높아져 하수가 역류하는 현상이 벌어져 빠져나가지 못한 하수로 부영양화 등 새로운 오염이 발생된다는 것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이곳은 원래 염전지역으로 수로에는 아직도 염분이 베어 나오고 있으며 밀물시에는 바닷물이 스며들어 습지는 물론 생물이 살 수가 없다. 이 하수배수구는 비가 오면 한꺼번에 수로로 넘쳐 들어 빗물에 섞인 폐유, 오물 등 부유물질로 인해 생태하천이 유지될 수 없다. 이곳은 현재 95년도 복개공사 시 박아 놓은 580본의 파일이 박혀있어 자연하천으로 조성한다고 파일을 처리할 경우 지반이 밀려 불과 2~3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아파트 건물(24층)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이 수로 옆에는 폭이 1m도 안되는 인도가 있어 신선초등학교, 신흥중학교, 신흥여자중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두사람이 같이 걸어 갈 경우 한사람은 편도 4차선인 차도로 내려설 수밖에 없는 처지로 불과분 인도를 확장하려면 복개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인천시에서는 생활하수를 차집해 학익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공사를 발주하고 있기 때문에 복개한다고 해서 바다를 오염시킨다고 하는 일부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

공공기관에 대해 의견이나 희망,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고 공무원의 비위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주민 청원권이다.

본 청원표결을 앞두고 인천시장과 시의회 의원들, 관계공무원들도 현장을 확인한 후 주민들의 청원을 의결한 것이다.

행정의 긍극적인 목적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에서 신흥동3가 신흥현대아이파크아파트옆 구거 복개공사 재개청원이 의결된데 대해 긍정적 평가로 실현될 것을 기대한다.

김 환(인천시 중구자원봉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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