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선거에서 모든 단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답)공공단체나 사적모임 등 다음의 단체는 선거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농·수협 등 공공조합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제2의 건국 범

국민추진위원회 등의 국민운동단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
 
▶향민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사적모임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
 
그러나 위에 열거한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는 선거운동기간중에 한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선거운동이 허용된 단체라도 선거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해야 하는데 신문·방송에 광고하는 행위,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서명을 받는 행위,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집회나 캠페인을 개최하는 행위 등은 선거법상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에 관한 문의나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전화:국번없이 15883939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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