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 대통령선거의 선거인명부 사본이 유출돼 유권자 본인도 모르게 다른 용도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관리 규칙을 개정, 이번 대선때부터 선거인 명부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성별과 생년월일'만 기재해 명부 사본을 교부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보도자료에서 “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당해 구·시·읍·면장에게 신청해 교부받는 선거인 명부와 부재자신고인 명부의 사본은 다른사람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과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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