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는 동해선 임시도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객들의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통과 절차를 정전협정의 틀속에서 기존 관례처럼 간소화하기로 완전히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1일 발표했다.
 
장광일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은 이날 공식 브리핑에서 “유엔사는 금강산 시범관광과 임시도로 공식 개통일의 통행에 관한 국방부의 요청에 대해 DMZ 출입과 MDL 통과를 즉각 승인하고, 국방부는 이 사실을 북측에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엔사의 이같은 결정은 지뢰검증단 통보 절차를 둘러싼 갈등때 취한 “MDL 월선에 관한 유엔사의 승인서를 북측이 공식적으로 접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남측이 유엔사의 승인을 받은 뒤 전화통지문이나 전화를 통해 이 사실을 북측에 간단히 통보한다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유엔사와 북한군이 지난 수십년간 인원이 DMZ를 통과할 때 적용해 왔던 관례와 같은 것으로, 남측이 유엔사의 MDL 월선승인권을 넘겨받아 사실상 주도적으로 행사하게 됐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또 “유엔사는 향후에도 국방부가 요청할 경우 임시도로를 이용한 MDL통과를 승인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기존관례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북측이 이를 수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렇게 되면 오는 5일과 11일로 각각 예정된 임시도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 답사와 시범관광, 그리고 본격적인 관광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금강산 관광 임시도로에 한하지만 앞으로 MDL 통행문제도 이번 합의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가 향후 남북교류 협력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국방부와 유엔사의 합의사항을 북측에 곧 제의할 것”이라면서 “북측이 긍정적으로 호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앞으로도 남북간 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나 “남북관리구역도 DMZ의 일부이고 정전협정은 준수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북측이 남북관리구역에서 유엔사의 MDL 월선 승인원칙을 계속 배제하려 하는 등 이번 합의 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도 북측의 이런 태도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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