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국비가 포함된다 해도 8억여원의 혈세를 집행하면서 최소한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시의회는 옹진군이 농로와 석축이 무너졌다고 피해상황을 보고하면서 제시한 사진을 하나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시가 피해현장 사진만 제대로 살펴보기만 했어도 현장확인의 필요성을 알아챌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집중호우로 유실된 농로나 태풍으로 해일이 일어나 붕괴된 석축은 옹진군이 제시한 사진 모습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게 시의회의 지적이다. 그렇다면 옹진군은 부실공사로 이미 문제를 일으킨 도로나 석축을 태풍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물로 보고하고 복구비를 타갔으며 인천시는 보수공사에 재난복구비를 지원했다는 말이 된다.
시의회가 시에 감사를 요구하고 시도 감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가리겠다고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감사 결과 옹진군의 공공시설물 피해가 태풍보다는 부실시공 때문이라고 밝혀진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걷잡을 수 없다. 무엇보다 보수공사비를 부담해야 할 시공업체가 오히려 부실시공 때문에 추가 공사를 맡아 배를 불리게 되기 때문이다. 시는 시민들이 그 어느 감사 때보다 더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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