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9일 국가하천이나 지방1급 하천구역에 편입된 사유지를 지난 86년부터 98년말까지 보상을 실시했으나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돼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해 오는 연말까지 추가 보상청구를 받아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 보상은 지난해 12월28일 공포된 추가보상 관련 특별조치법이 지난 3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가능해 졌으며 대상으로는 올 연말까지 보상청구된 토지로서 84년말 이전 하천편입 토지에 편입되었거나 71년 7월19일 이전에 제방안의 토지 등이다.
 
도내 국가하천은 14개소, 지방1급 하천은 4개소이며 이중 총 보상면적은 359만4천294㎡로 약 3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에 27억5천만원을 확보하고 국비 55억원을 포함, 총 82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에 574필지 82만2천㎡을 보상했으며 올 7월말까지 502필지 75만8천㎡가 보상 청구되어 총 보상 면적의 32.5%가 보상되었거나 보상청구됐다.
 
이에 따라 도는 각 시·군에 미청구된 토지에 대해 필지별 원인 분석 및 보상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보상 청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특별 홍보 대책을 마련 주민홍보 및 보상 추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상청구권자는 사유토지가 하천구역에 연입될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이며, 구비서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지적도, 상속 또는 승계인의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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