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 보상은 지난해 12월28일 공포된 추가보상 관련 특별조치법이 지난 3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가능해 졌으며 대상으로는 올 연말까지 보상청구된 토지로서 84년말 이전 하천편입 토지에 편입되었거나 71년 7월19일 이전에 제방안의 토지 등이다.
도내 국가하천은 14개소, 지방1급 하천은 4개소이며 이중 총 보상면적은 359만4천294㎡로 약 3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에 27억5천만원을 확보하고 국비 55억원을 포함, 총 82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에 574필지 82만2천㎡을 보상했으며 올 7월말까지 502필지 75만8천㎡가 보상 청구되어 총 보상 면적의 32.5%가 보상되었거나 보상청구됐다.
이에 따라 도는 각 시·군에 미청구된 토지에 대해 필지별 원인 분석 및 보상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보상 청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특별 홍보 대책을 마련 주민홍보 및 보상 추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상청구권자는 사유토지가 하천구역에 연입될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이며, 구비서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지적도, 상속 또는 승계인의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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