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분명한 것은 부채비율을 업종구분 없이 200%로 일률 규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고 무보증회사채를 복수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받도록 한 것 등은 불필요한 규제가 분명하다. 이밖에도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부활되는 등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을수도 없는 행정규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가 허다하게 널려있다니 한심스럽기만 하다.
문제는 집중투표제와 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이고 기업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조차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없는 심각할 상황이면 긴 설명이 필요없다. 이런 가운데 이들 행정규제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전경련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음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새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기다려야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우리는 외환위기 이후 다급했던 경제개혁과정에서 적지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이를 바로잡는다고 해서 개혁정신이 훼손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개혁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라도 현정부 스스로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옳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 봐선 지금 바로잡는 일에 나설 것은 없을 것만 같아 걱정이다. 어쨌거나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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