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국가정보원이 5일 한나라당의 `국정원 도청의혹' 주장과 관련해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과 이부영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이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안2부는 `국정원 도청의혹'과 관련, 참여연대의 국가정보원 상대고발, 김원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명의 김 사무총장 상대 고소, 한나라당 의원 19명의 국정원장 상대 고소 등 모두 4건의 고소·고발건을 병합 수사케 됐다.
 
국정원은 직원들 명의로 낸 고소장에서 “김 사무총장 등이 국정원이 불법으로 정치인 등을 도청해온 것으로 주장해 국정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한나라당이 공개한 `도청문건'은 국정원이 만든 자료가 아니며 국정원은 불법도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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