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최초로 원격지 시의원들에게 부단체장급 관사(2급 관사)를 제공키로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했던 인천시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폐지시키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8일 내무위원회를 통과한 원격지 시의원에게 관사를 지급하는 대신 원격지 수당에서 숙박비를 제외키로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철회키로 하고 내무위에서 번안동의안을 상정해 통과된 조례안에 대한 재심의를 갖고 조례안을 폐지키로 했다는 것이다. 당초 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가부토론을 통해 부결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자칫 본회의장에서의 쟁점으로 부각될 것을 우려해 내무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철회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시의회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우선 환영하는 바다. 시의회는 조례안 제정 이후 시민단체와 여론의 질타가 줄을 잇고 심지어 시의회 내부에서조차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됨에 따라 아마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원격지 시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위한 방안으로 조례안을 추진했으나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고 판단한 시의원들이 여론의 향배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어서 다행스럽다. 조례안의 직접 수혜자가 될 시의원이 사태의 확산을 우려해 관련조례의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바람직한 처사라 하겠다.

사실 돌이켜 보면 인천시의회가 출범한 지 11년이 지난 시점에서 무슨 연유로 돌연 `전국 최초로' 시의원 관사 확보가 추진됐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원격지회의 출석비로 4년 임기 중 3천여만원을 제공하는 만큼 그 대신 아예 관사를 마련하는 게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32평 규모 아파트 하나 확보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본란을 통해 지적했듯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다. 시의회가 견제하고 감시하는 집행부쪽을 보면 우선 최기선 전 시장은 역대 시장들이 수십년간 활용해오던 관사를 인천시사료관으로 시민에게 되돌렸으며 현 안상수 시장도 자택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게다가 인천시가 정무부시장 관사를 확보하려 하자 `정무부시장은 인천사람이어야 하는데 관사가 왜 필요하느냐'고 제동을 걸었던 시의회 아닌가. 따라서 원격지 시의원용 관사를 마련하려는 조례안 폐지는 지극히 정상적이라 본다. 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평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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