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체면적 1만181㎢를 옭매는 수도권집중억제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을 두 축으로 유지된다.

수정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대학, 공장, 공공시설, 업무용 건물, 판매용 건물, 연수시설, 학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공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입지와 택지 및 공단개발 등 대규모 토지개발을 규제한다. 산집법은 연면적 200㎡이상 공장의 입지를 규제한다.

수정법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1천172㎢)에는 수원, 부천, 고양, 하남, 성남, 의정부, 구리, 안양, 광명, 과천, 의왕, 군포를 포함해 남양주·시흥 일부가, 성장관리권역(5천167㎢)에는 동두천, 안산, 오산, 평현, 파주, 연천, 포천, 양주, 김포, 화성을 비롯해 시흥(반월특수지역), 남양주, 용인, 안성일부가, 그리고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 및 녹지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된 자연보전권역(3천842㎢)에는 이천, 가평, 양평, 광주, 여주를 비롯해 남양주, 용인, 안성 일부가 포함된다.

한편 산집법에서는 `권역' 대신 `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도 25개 시·군에 2천399㎢로 도 전체의 24%나 차지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은 13%인 1천284㎢,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은 21%인 2천102㎢에 달해 도 전체가 중첩규제로 재산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게다가 경기 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권역별 규제,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의한 미군 공여지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됐으나 이 법의 제3조 단서는 수정법 제정목적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인구감소 및 저밀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라는 이유만으로 수정법, 군사시설보호법이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내 대상지역은 고양, 파주, 김포, 동두천, 양주, 연천, 포천 등 7개 시·군 46개 읍·면·동으로 2천412㎢, 도 전체의 25%이며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중복규제를 받고 있고 연천은 100%, 파주는 93%나 해당된다.

8개 시·군을 포함하는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의 32.6% 도 전체의 38%에 반해 인구는 3.7%에 불과하며 평균 재정자립도는 51%로 도의 78.8%는 물론 전국 평균 54.6%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팔당상수원수질보전대책권역의 경우 팔당댐까지의 유하거리를 고려하지 않아 수질보전 효과는 적은 반면 규제의 형평성만 해친다는 지적이다.

유하거리가 80㎞이상되는 가평군 북면, 여주군 강천면 부평리, 이천시 장호원읍, 양평군 단월·양동면 일부, 안성시 일죽면 등이 포함된 반면 유하거리가 50㎞에 불과하며 한강수질보전에 직접적인 영향권인 강원도 춘성군, 홍천군, 충북 음성군은 수도권에서 제외된 것을 보면 알수 있다.

경기도의 자연보전권역과 인접한 타 도지역은 동일한 생활권이자 지역정주 환경이 유사함에도 경기도지역만 규제해 도계인접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4월 말 현재 음성에 등록된 공장은 1천559개로 이천(543개)보다 3배 가량 많다.

특히 이천과 맞닿아 있는 충북 음성군의 삼성면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에 들어선 공장만 848개에 달한다.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여주 강천면과 원주 문막읍은 소속된 지자체 때문에 지역 경제발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대표적인 곳.

수도권 접근성은 강천면이 훨씬 낫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딴판이다.

강천면은 공장 16개, 인구 3천676명으로 공장 91개, 인구 1만9천341명의 문막읍과 비교조차 안 된다.

이 같은 `격차'는 앞으로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삼성면과 문막읍에는 각각 12만, 10만 평 규모의 공단이 조성 중인데 반해 강천면이 추진하고 있는 3만 평의 지방공단 건설계획은 최근 환경부(한강유역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못해 백지화됐기 때문이다.

수도권내 여가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광지 조성사업을 규제해 불법, 편법에 의한 여갇관광시설이 난립되고 있다.

도내 기존 관광지 개발규모는 평균 54만㎡이나 현행 수정법은 자연보전권역에서 6만㎡ 초과는 불가하고 과밀·성장관리권역은 10만㎡ 이상일 경우 심의후 허용해 경쟁력이 뒤지는 소규모, 단일업종 개발만을 조장했다.

이로인해 투자의향을 가진 외국기업들은 최소 100만㎡ 규모의 테마파크 조성을 희망하고 있으나 가평 축령산리조트(3억 달러), 이천 레고랜드(2억 달러)등과 같이 수도권 규제로 추진이 중단돼 투자를 포기한 사례도 있다.

수도권내 공업지역은 산집법 등에 의해 총량규제를 받고 있다. 문제는 수도권 정책과 관련 공업지역이 포화상태임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공단개발과 공업지역의 억제가 무등록 공장의 산재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공식적으로는 공장이 없지만 사실상 무질서하게 무허가 공장들이 수도권 외곽에 포진해 도시를 파괴하는 주범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에 입지 할 수밖에 없는 공장이나 산업까지도 무조건 지방으로 분산하려 했던 것도 부정적 결과를 낳았다.

수도권정책의 실패는 수도권 억제에 의해 지방으로 가야할 기업이나 산업이 중국이나 동남아와 같은 해외로 갔다는 사실에서도 증명된다. 아니면 국내 공장을 폐쇄하고,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합작을 통해 기업을 운영해 왔다.

이처럼 수도권 정책이 지방의 균형발전보다는 오히려 수도권의 난개발과 지방의 황폐화를 가져왔던 것이다.

고용과 산업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심각히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공장이 들어서는 아니되거나 들어설 수 없는 환경임에도 무차별로 수도권 외곽에 무등록 공장들이 들어선 결과 자연환경, 환경오염, 용수문제, 지가문제 등 2차적 문제를 확산시켰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계획행정의 중요성이라는 차원을 넘어 과연 국가 경제의 방향과 관련해 국민의식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고민케 하는 경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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