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공장건축총량제와 경기도 기업의 현주소

  수도권내에 공장을 신설하는 것을 억제하는 공장총량제가 당초 입법효과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거시 정책상 변화가 오고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공장총량제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공장총량제는 일종의 배분식 공급방식으로 수도권산업 집중억제는 공장총량제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다.

당초 수도권에 공장 건축을 계획한 기업이 총량을 배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늦춰 다음 연도에 총량을 배정받아 계획한 대로 수도권에 공장을 설립하고 있다.

이를 볼 때 공장총량제가 당초에 목적한 인구 분산이나 산업의 지방 분산이라는 입법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다투는 산업시설을 단지 총량의 배정시기가 늦어져 그 시의성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큰 손실을 입고 부도가 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지방으로의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에는 연구소·공업용수·전력·도로·오폐수처리장 등 산업 인프라에 대한 중복투자로 인한 손실외에도 R&D 및 생산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고급기술의 인력확보 곤란, 동일 업종의 분산배치는 시너지 이점을 상실해 경쟁력이 없다는 당연한 시장경제의 원리가 깔려있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이 설립가능한 업종·면적 등을 규제한다면 공장총량제는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공장의 건축허가때 또다시 총량으로 규제하는 이중의 규제책이다.

도내에서는 또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으로 구분, 업종 및 기업 규모별로 공장입지가 제한되고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라 일정 물량의 범위내에서만 공업지역 지정이 허용되고 있다.

이같은 추세속에 1999년 이후 기업들은 중국의 임금이 국내의 10분의 1, 땅값은 40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규제들은 적기 투자확대 등을 막아 결국 중국 이전이라는 선택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양주 원진레이온과 수원 한일합섬, 대한방직은 중국 칭다오(靑島)로 이전했으며 안양의 (주)효성은 중국 자싱(嘉興), 안산 아남전자는 2002년 중국 둥관으로 이전했다.

이같은 열악한 기업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기업들로 국부유출, 도내 산업의 공동화, 일자리 감소로 인한 실업문제 악화는 물론 이전부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축으로 교통혼잡, 인구증가 등의 폐해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통 제조업과 함께 첨단 업종까지 국내를 떠나는 것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2000년도의 경우 공장총량부족으로 난리를 겪었는데도 공장총량 규제 때문에 이전된 기업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

공장이 종전에는 노동 집약적 생산으로 인구유발시설로 인식됐으나 최근에는 환경친화적이며 생산공정이 자동화된 저밀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장총량제도가 최초 시행된 94년도에 비해 공장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종업원수는 감소하고 있어 공장을 수도권 인구집중요인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현재 정부는 산집법을 개정해 수도권에 3년 단위로 공장건축 총허용량(공장총량)을 배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추진방침과 맞물려 도내 대표적 굴뚝기업들이 잇따라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는 이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데 이어 현재 제약·제과·페인트 등 다른 업종들도 타지역 이전을 확정했거나 추진중에 있다.

더욱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부지매입비를 국가에서 보조하는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지원계획'이 확정되는 등 정부가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을 적극 지원하고 나서 이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반면 이들 기업의 지방 이전에 따라 협력업체들도 연쇄 이전이 불가피해 수도권 실업률 상승은 물론 산업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비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활성화 차원에서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탈 수도권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더구나 정부가 종업원 100명 이상을 고용중인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부지 매입비 등으로 최고 100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업의 탈 수도권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공장총량제로는 부족해 지난해 5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부지매입비를 국가에서 보조하는 등 정부가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을 적극 지원하는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지원계획'이 확정했다.

이같은 정부의 잘못된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정책은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꺾을 뿐 아니라 수도권 거주민들의 실업률 상승을 부추겨 국내 경제 퇴보를 자초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쌍용차의 수도권 공장 증설을 허용하기 위해 수도권의 입지규제를 상당폭 완화한 뒤 기업지방이전 재정지원 계획이 나온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전은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논리에 맡겨야 하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공장총량제 등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정책과 맞물려 수도권 경제를 크게 위축시킬 수도 있다.

이는 곧 실업률 상승과 함께 신빈곤층을 양산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하향 평준화돼 국가적인 경제손실로 이어진다.

삼성전자만 해도 반도체 공장의 차세대 라인 확보를 위해 부지를 마련하려 했으나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현행 제도 때문에 증설이 여의치 않았던게 사실인 만큼 입지규제 총량제 중과세 등 시장경제 원리에 역행하고 경제회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불합리한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은 폐지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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