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이며 사회복지시설의 원장으로서 양심의 제언


현재 인터넷이나 신문보도관련 issue와 본인관련,


 전반적인 문제의식에 관련하여 본인이 직접 석명(釋明) 하고자 한다.


1.인천연대가 주장하는 지방자치법 62조 위반 관련

지난 7월 4일 인천일보의 기고에도 밝혔듯이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 속기록에 기록된바, 장애인 시설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심의과정은 장애인시설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의 예산 심의도 하기 때문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으나 계수 조정과 의결 과정에 본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인천연대가 주장하는 지방자치법 62조 위반이란 말은 날조된 근거 없는 말이다. 사회복지시설 특히 장애인 시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지원은 당연한 의정활동이 아니던가?


2. 인천연대가 주장하는 인정재활원에 대한 예산 지원 “독차지” 관련

인천연대에서는 시의원이 직권남용으로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재활원의 기능보강사업비를 불법 지원 받았다고 하나, 본인은 이번 예산에서 장애인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복지관등 타 사회복지시설 지원, 그리고 지역구인 서구 가좌 · 석남지역 시설녹지 조성과 검단지역 도로 공사에 금번 추경예산 500억원을 지원한바 있다.
그것은 본인을 위한 직권남용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사회복지계의 대변인으로서 당연한 의정활동이다.


3. 시의원이 불법으로 재활원장직 급여수령 관련

인천연대에서는 시의원 직책과 인정재활원의 원장을 동시에 맡을 수 없으며, 적어도 인천시의회가 열리는 120일의 회기 동안에는 인정재활원 원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하여 상실한 120일 동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급여는 원천적으로 불법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회기 동안에도 재활원에 새벽 일찍 출근해 업무 일정을 확인 ? 점검하고 회기에 참석하였으며, 그날 회기가 끝나면 다시 재활원으로 돌아와 늦게까지 밀린 업무에 충실하였다. 추후 인정재활원에 방문하여 직원들에게 문의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의 급여는 현재 시설장 4호봉으로 기본급 970,000원을 받고 있으며 인천연대에서 말하는 2,000,000원은 근거 없는 조작이다.
 
또한 지방의원은 의정활동비와 보조활동비, 회기중 출석하였을 때 수당을 받는 것이지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명예직이다.
 
지방자치법 제33조(겸직등 금지)에 의하면 시의원이 시설장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에 의하면 “시설의 장은 상근해야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장애인생활시설은 입소하여 숙식을 제공하는 곳이며, 직원들은 교대근무로 인하여 24시간, 365일 정신지체장애인들을 보살피고 있다.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으로는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근무시간은 물론, 근무시간 외에도 재활원의 정신지체장애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후원금 마련과 지역사회와의 협조 관계 등으로 인한 외부활동이 있고, 또한 본인은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33조의 제척사유 외의 직업은 갖을 수 있게 되어있는바 본인은 사명감을 가지고 무연고 정신지체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할 것이며, 더 이상의 오해와 편견이 없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또한 진실은 언제인가 틀림없이 밝혀짐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반드시 그 진실이 조속히 해결되길 희망하는 바이다.
  


4. 인천연대가 말하는 주민등록법 위반 관련

현재 본인의 거주지는 서구 석남3동 491-1 인정재활원이다.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시설장은 상근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인정재활원건물 원장관사에서 거소하였다. 현재 개축중인 인정재활원 설계도면에도 원장관사가 설계되어 있으며, 2005년 9월 23일 준공과 동시에 다시 인정재활원의 관사로 들어감을 원칙으로 할 것이다.
 
인천연대가 주장하는 용현동 소재 모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하였는데 용현동의 아파트는 원래 처가의 집이었다. 장인?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딸만 셋인 맏사위이기 때문에 본인이 소유하여 큰아이가 용현동 소재 고교에 재학하고 있어 편의상 사용하고 있으나, 원래 본인의 자택은 서구 석남동 대명아파트 1동 605호이기 때문에 집을 두개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고 자동차 주차증도 양면으로 용현동 아파트와 석남동 아파트 주차 스티커를 2개를 소유하고 있으며 요즘은 인정재활원이 개축중에 있어 원장관사가 마련되지 않아 용현동 아파트로도 가고 본가가 있는 석남동 대명아파트에 가기도 한다. 
 
이러한 내용의 글을 쓰는 본인도 참 씁쓸하며 공직자의 사생활을 알고 싶어 하는 인천참여연대에 새삼 고마움을 느낀다.
 
또한 인정재활원에 방문하시어 개축중인 인정재활원 원장 관사가 몇평이나 되는가도 확인하시기 바란다.

 
5.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에 따른 공무원 폭행물의 관련
 
2004. 6월 7일에 서구청으로부터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 제6조에 의해 배치 통보를 받아 인정재활원은 동법 제15조에 의해 복무분야를 시설관리 및 경비로 배치했고 규정에 따라 주간 또는 주? 야간으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를 했다. 그러던 중 지난2월 서구청 재활복지팀에서 밤늦은 시각 공익근무요원의 근무 실태를 점검 나오는 과정에서 물의가 있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 ? 감독 등)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에 지도점검을 나올 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지도? 감독원의 증표)에 의해 관계공무원이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만 지도점검이 가능한데 절차를 무시한 행동으로 인해 서로 의사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져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이미 사과성명서로 발표했고 또한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더 더욱이 담당공무원과도 오래전에 오해를 풀었고 서구 공무원협의회 측과도 이미 정리가 끝나 정리된 상황이다.
 
추후 본 의원이나 인정재활원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인정재활원을 방문하시면 모든 자료를 숨김없이 공개 할 것이며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이다.
 
오로지 사명감 하나로 부모 없는 정신지체 장애인을 돌보며 본인이 태어나고 자란 서구의 발전을 노심초사 바라며, 의정활동을 하는 본인은 특급 건축 기술자로서 장애인 돌보는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으나 사회적 약자에게 헌신코져 천직으로 알고 열심을 다할 것이다.
 
계속적인 인천연대의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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