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계획에 따라 마련된 경제자유구역법 제정은 수정과 재수정을 거치며 우여곡절 끝에 탄생했다.
 
지난 10월18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될 때만 해도 경제자유구역법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봤으나 일부 국회의원의 반발로 명칭은 물론 내용까지 변질되는 누더기법으로 전락한데다 노동조건 저하를 내세운 노동계의 반발로 자칫 물거품 될 뻔했기 때문이다.
 
어렵게 제정된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송도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천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도시로 부상하게 됐다.
 
◇제정배경=경제자유구역법을 실질적으로 구상하고 추진했던 곳은 바로 인천이다. 세월을 거슬러 올라보면 지난 86년, 인천을 21세기 동북아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아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송도앞바다 560만평의 매립을 추진하면서부터다.
 
시의 구상은 맞아 떨어져 연이어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을 유치하게 되고 이를 성공적으로 개항함으로써 인천을 정보화와 물류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틀이 마련됐다.
 
그러나 현행 제도와 법 체계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러한 구상은 정부가 지난 7월 송도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으로 구체화됐다.
 
국회제출 당시 졸속입법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중국과 동남아시아 사이에서 국가생존전략을 만들지 않고서는 앞으로 국가간 벌어지는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있는 것이다.
 
◇국회진통=정부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발전전략이 발표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에 상정되고 여·야 각당의 대선 후보가 이에 대한 지원을 공언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 했으나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된다.
 
비수도권 지역 의원들 특히,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이 지역균형발전론을 내세우며 법안통과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법안의 명칭이 경제특구법에서 경제자유구역법으로 변경된 것은 물론 시·도지사에게 특구지정권을 줘야한다는 주장에 밀려 일부 조항에 대한 불가피한 수정이 가해졌다.
 
그러나 시·도지사에 특구 지정권한을 부여할 경우 국토의 난개발은 물론 국가생존전략 마련이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는 데다 자칫 연내 통과가 안될 경우 그동안 추진했던 외자유치 자체가 물거품될 수 있다는 여론에 밀려 결국 지난 11월14일 국회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처리됐다.
 
◇앞으로 방향=경제자유구역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당장 인천의 위상이 올라가거나 모든 것이 좋은 쪽으로 뒤바뀌는 것은 아니다.

우선 해야할 과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일 `경제자유구역 준비기획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준비로 내년 상반기 제정예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인천시가 반영해야 할 각종 자료를 정리하는 한편 법령미비사항 발굴,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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