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북성동 여인숙 화재사건은 관련법규 미비가 부른 예고된 참사라는 점에서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어 우리사회 안전불감증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우선 여인숙의 경우 인천에서만 400여곳 이상이 영업중이지만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관할구청 개설통보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데다 연면적이 적어 소방점검대상에 대부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번에 화재가 일어난 여인숙 역시 70년된 2층짜리 목조건물내 16개 방에서 장기투숙객들이 생활해왔으나 출입구는 계단 하나가 전부였으며 화재자동탐지기는 물론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가 전무했던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불이 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여인숙에서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들이 장기투숙하고 있다 변을 당한 셈이다. 여인숙의 경우 오래전부터 호텔과 여관 등에 밀려 대부분 증·개축은 커녕 수십년전 시설을 그대로 이용, 장기투숙자들과 노숙자들의 월세방 또는 쪽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어야 마땅하다. 여인숙 뿐만 아니라 장애가족과 소년소녀가장, 홀몸노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시영임대아파트를 찾아가 소화기라도 나눠줘야 다소 마음이 놓일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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