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휴가의 피크는 7월 말에서 8월 초로 가장 많은 인구가 산과 바다로 떠난다. 특히 올 여름은 여느 해 보다 극심한 더위로 인해 바닷가 해수욕장으로 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해수욕장 등지에서 물놀이중 안전사고로 숨지는 사람이 발생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의 익사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어린이들의 익사사고는 우리 어른들이 사전에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이 모두 방지할 수 있는 사고가 대부분이다.

피서철에는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물놀이 안전수칙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극히 평범하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이를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사고를 불러온다는 점이 문제다.

어린이들은 혼자서 절대 물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신의 키를 넘는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되도록 보호자와 함께 물놀이를 하거나, 보호자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음식물 취식후 곧 바로 물속에 들어가는 행위도 삼가야 하며, 물놀이 전 충분한 준비운동도 필수적이다.

해수욕장이나 하천 등지에서 익사사고 발생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의무 소홀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물놀이 사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이다.

그만큼 법원도 물놀이 사고의 경우 부모책임을 엄격히 묻고 있는 것이다.

물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사건사고 없는 여름을 보내자.
  

수원중부서 경무과 김교홍 경사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