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점검 대상인 ▶연면적 5천 ㎡ 이상인 대형 건축물 ▶연면적 3천 ㎡ 이상의 업무시설, 연면적 2천 ㎡ 이상의 상점가, 학원, 혼인예식장, 객석 수 1천 석 이상의 공연장, 실내체육관 등의 공중위생시설 ▶아파트 및 그 부대 복리시설 등을 중심으로 해당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 및 관리의 중요성을 전화통신 등으로 홍보하는 한편, 저수 조 청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또 저수조청소대행업체의 보고 등을 통해 청소사항을 체크하고 청소 미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성남지역의 저수조 점검대상은 총 1천66개 소로 시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저수조 청소 상태를 지도 점검하고 있다.
문의:수도시설과 급수팀 ☎729-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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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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