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서울회의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를 추석전 착공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착공에 선행 필수조건인 군사보장합의서 서명 교환을 위한 군사실무회담은 자연스럽게 9월초 열릴 전망이다.
 
지난 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측은 군사문제가 해결돼야만 다른 분야의 교류협력도 가능하다는 전제에 따라 군사회담 날짜를 잡기위해 노력했으나 군부에 건의해야 한다는 북측의 입장에 걸려 시급히 조치를 취한다는 선에서 타협한 바 있다.
 
당시 남측은 군사회담 날짜를 잡지 못한데 대해 실망스럽지만 이번 2차 경협위에서 해결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경협위에서도 군사회담 일정을 확정짓지는 않고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군사보장조치를 취하도록 각자 군당국에 건의한다는 선에서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실무회담이 난망은 아니다. 양측이 경의선·동해선 착공 일자를 합의한 것은 당연히 그전에 군사실무회담을 통한 군사보장합의서 서명 교환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양측은 이미 2000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5차례 열린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폭 250m 남북관리구역 설정, 공사현장 군실무책임자간 접촉과 통신 등을 골자로 한군사보장합의서를 채택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경의선이 대상이었지만 동해선도 경의선 합의서를 준용하면 문제가 없다.
 
국방부측은 “군사회담이 언제 열리더라도 합의서 서명 준비는 항상 돼 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경협위에서 군사실무회담 일정을 잡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절반의 기대만 걸었다”면서 “북측이 군사문제를 전체 협상의 중요 카드로 활용하는데다 군부가 모든 분야보다 우위에 있는 북측의 체제 특성상 차관급 회담인 경협위에서 군사회담의 날짜까지 잡기는 무리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동해선 연결을 위해서는 비무장지대(DMZ) 개방에 관한 유엔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경의선 공사와 관련해서는 유엔사와 북한 인민군이 2000년 11월17일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 인민군간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동해선 공사를 위해서는 역시 9월초 유엔사-인민군간 장성급 회담이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군사실무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릴 경우 다음 관건은 군사당국자회담, 즉 국방장관 회담이다.
 
국방부는 긴장완화 등 구체적인 신뢰구축안을 논의할 수 있는 국방장관 회담은 군사보장합의서가 교환된 이후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실무회담이 잘 마무리되면 남측이 먼저 2차 국방장관 회담을 제의해 주도적으로 긴장완화 방안 논의에 나서는 등 군사회담이 본격화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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