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의 총기사용이 타당한가 여부는 범죄의 종류, 도주 피의자의 저항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당시 경찰은 별다른 위협없이 담장 위를 걸어서 도주하던 은씨에게 공포탄을 발사한 후 곧바로 실탄을 발사하는 등 법에서 허용된 총기사용 규정을 벗어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당시 경찰이 달아나는 은씨의 하체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고 주장하지만 은씨가 높이 3m가 넘는 좁은 담장을 걷고 있었던 만큼 은씨가 담장에서 뛰어내리거나 발을 헛디뎌 떨어지면서 총알이 상체에 명중할 가능성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은씨는 지난 99년 9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택가에서 가스총을 이용한 강도행각을 벌이고 주택가 담장을 타고 도주하다 출동한 경찰관이 쏜 실탄에 머리를 맞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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