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군포시는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474필지의 수지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9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 수지분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중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사항이 발생해 결정한 474필지이다.
 
지가열람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기간내에 시 토지관리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으로도 확인 가능하며 열람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관계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기간내에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평가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한다.
 
시는 2002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10월30일자로 결정, 공시하게 되며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기준과 개별부담금과 지역 의료보험료 산정 등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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