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만 무성하던 프로농구 스타들의 뒷돈 거래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30일 한국농구연맹(KBL)에 따르면 KBL은 지난 28일 재정위원회를 열어 등 간판스타급 선수들이 연봉 계약 시 구단으로부터 연봉 보전성 지급금을 받았다고 잠정 결론짓고 이에 대한 환수 및 징계를 명령할 방침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KBL 측은 아직 구체적 증빙 자료를 마련못한데다 재정위원회의 심의가 아직 끝나지 않아 선수 및 구단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은 결론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혐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단과 선수 간 뒷돈 거래는 사실로 드러난 셈이어서 그 충격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구단 및 선수 측은 실질 연봉 이외에 받은 돈은 광고 출연료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양측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뒷돈 거래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목된 선수는 서장훈(서울 삼성)과 이상민(전주 KCC).
 
서장훈은 지난 98년 서울 SK 입단 당시 17억4천만원을 받았으나 이중 10억원만 실질적인 계약금과 연봉으로 인정됐고 지난해에도 1억원을 광고출연료조로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나 6억5천만원을 서울 SK에 반납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이상민의 경우에도 올 시즌 연봉 계약을 하면서 5억원을 받았으나 KBL에 신고한 연봉은 3억원 밖에 되지 않아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모기업 광고를 찍어야하는 상황이다.
 
이상민은 또 지난 5월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으면서 타 구단과의 사전접촉제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밝혀져 1천만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고 사전에 이상민을 영입하려 한 구단들에 대해서도 약 2천만원의 벌금이 물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영기 KBL 부총재는 “알려진 문제들이 대부분이 사실이긴 하지만 아직 재정위원회의 심의중에 있고 필요한 증빙 자료를 마련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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