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인천시내 종합병원과 학교 공공도서관 등의 주변에서 확성기와 자동차 경적 등 이동소음발생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주거지역의 규제행위도 대폭 강화된다고 한다. 소음공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계속되고 그 동안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던 이동소음의 사용금지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의 이번 대책이 지역실정을 감안해 볼 때 다소 늦은 감도 없지 않으나 소음공해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시의 이번 대책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이동하면서 영업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와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한 이륜 자동차,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고시하는 기계와 기구 등의 사용이 일체 금지된다고 한다. 이와 함께 지난 92년 고시돼 현재 임항지구 및 공업단지를 제외한 전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지정돼 있던 이동소음 발생 규제지역도 구체적으로 사용금지 구역과 사용제한 지역으로 나눠 관리된다.

사실 인천은 항만을 끼고 있는 항구도시다. 물류의 이동이 많고 이 과정에서 각종 소음이 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번에 시가 마련한 이동소음에 대한 사용금지구역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 앞선다. 물론 종합병원과 학교주변지역은 확성기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며 자동차의 경적도 울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시행이 오래돼 그럭저럭 지켜지고 있다. 그렇지만 인천항과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어떻게 규제할지 궁금하다. 항만의 특성상 이같은 규제가 제대로 지켜질지도 문제다. 당사자들의 교육도 있어야 하고 이를 홍보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새해는 이제 19일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1월부터 이동소음 발생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개월 전에 발표하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본다. 소음규제도 좋지만 시의 방침이나 계획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제대로 모르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인천시의 이번 소음규제계획이 잘못됐다고는 보지 않는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정책이나 계획은 일정한 홍보기간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홍보기간도 없이 무조건 발표한 후 내년 1월부터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식의 종전의 구태는 이제 벗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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