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흥지역 그린벨트에 축사나 불법 건축물을 지어 공장 등으로 무단 사용한 토지 소유주와 공장 업주 등 13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임춘택 부장검사, 정인균 검사)는 11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임야에 축사를 지어 공장으로 임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김모(55)씨와 이모(45)씨 등 43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9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시흥시 매화동 25의 2 임야 3천164㎡에 396㎡ 규모의 축사를 신축한 뒤 이씨와 박모(53)·최모(48)씨 등 3명에게 월 5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건물을 임대한 혐의다.
 
또 이씨와 박씨 등은 축사를 공장과 사무실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 섬유·도색·사출공장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또 다른 김모(55)씨는 지난 3월 시흥시 과림동 291 일대 밭 8천116㎡에 15t 덤프트럭 20여대 분량의 토사를 성토, 토지를 무단 형질변경해 놓고 컨테이너박스 5개를 설치, 건설기계 제작 작업장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시흥지역 그린벨트 토지 소유주들은 영세 공장 업주들과 짜고 축사를 허가받아 공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뒤 평당 월 2만원 이상의 임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허가부서 공무원들이 불법 용도변경이 예상되는 축사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임 부장검사는 “시흥지역 그린벨트에 영농을 빙자해 축사를 지어놓고 공장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수사를 벌이게 됐다”며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250건에 대해 추가수사를 벌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토지 소유주와 공장 업주 등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흥시에서 198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천492건의 축사가 허가됐으며 이중 93%인 1천388건이 공장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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