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행사 부도이후 어렵게 채무조정이 타결된 성남시 분당 테마폴리스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놓고 다시 어려움에 빠졌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신탁 청산법인은 채권자 및 입점예정자들과 채무조정안을 타결하고 지난달 19일 분당구 야탑동 테마폴리스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준공검사)을 시에 신청했으며 집합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시는 관련 법령을 들어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한부신 등은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이 등재될 경우 구분등기가 가능해져 입점상인들이 분양받은 점포의 소유권을 명확히 보장받을 수 있으며 미분양 면적에 대해서도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전을 마무리지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집합건축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닥과 천장을 잇는 칸막이벽을 설치해야 집합건축물로 볼 수 있다며 테마폴리스는 내부가 트인 일반건축물이라고 맞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테마폴리스측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법령을 어기면서 사용승인을 내줄 수는 없다”며 “일단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아 칸막이를 설치한 뒤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부신 및 채권단측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면 절차상 이를 바꾸기 어렵다”며 “얼마든지 시 재량에 따라 집합건축물로 사용허가해줄 수 있는데 법령을 자꾸 거론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분양상인 1천400여명으로 구성된 테마폴리스상가운영협의회는 지난 10일 시를 항의방문, 그동안 테마폴리스 정상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온 시를 비난하며 집합건축물로 사용승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테마폴리스는 지난해 2월 한부신 부도로 진통을 겪다 지난 9월 채무조정 타결에 따라 사용승인, 분양잔금 납입, 구분등기, 입점 등 절차를 거쳐 내년초 완전 개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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