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인천시 중구청에 근무하는 일용직 여직원의 공금횡령사건에 이어 계양구 산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이 11개월간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등 1천6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정규직 공무원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어서 공직사회의 내부비리가 표면화 된 데다 잇따르는 관공서의 횡령사건에도 불구하고 회계관리가 여전히 허점을 드러내 현금 출납부서에 대한 전면적인 지도감독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계양구에 따르면 동사무소에 대한 청소관련 지도점검 과정에서 모 동사무소 기능직 이모(41·여)씨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수백차례에 걸쳐 폐기물스티커 2천800매와 쓰레기봉투 260매 등 1천600여만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 관할경찰서에 공금횡령혐의로 고발했다는 것.
 
지도점검결과, 이씨는 지난 1월초부터 폐기물스티커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면서 구매자의 인적사항과 실제판매량을 수불대장에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판매대금을 횡령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구는 이씨가 횡령을 시작한 지난 1월부터 근무를 했던 동장 및 주무(사무장) 등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할 방침이며 일부 동사무소에서도 수불대장을 조작해 판매대금을 고의로 누락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지도점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6일에는 중구청 일용직 여직원이 3년여동안 주·정차위반 과태료 4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는 등 계속해서 현금출납부서의 횡령이 잇따르고 있지만 시와 구는 이렇다 할 방지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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