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숙박업소에 대한 과세표준을 경정하는데 있어 칫솔구입량을 기준으로 한 추계조사방법은 적절치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김홍우 부장판사)는 11일 숙박업자 이모(57)씨가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억1천만원은 위법된 처분”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세표준 등을 경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실질조사방법에 의해야 하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질소득금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며 “`생산수율 또는 원단위 투입량에 의한 추계방법'은 제조업과 달리 숙박업의 경우 적절치 않는 조사방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여관에서 반드시 객실 1개당 칫솔 2개가 제공되고 특정과세기관에 구입한 칫솔 모두가 당해 과세기간에 소비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칫솔을 종업원이 사용하거나 보관과정에서 멸실 가능성이 큰 점 등으로 미뤄 칫솔구입량을 기준으로 한 추계조사방법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추계조사에 근거해 산출된 자료를 기초로 다시 추계하는 다중추계방법을 이용했으나 이는 허용되지 않는 추계조사방법”이라며 “이에 따른 수입금액 산정은 결국 위법하다”고 밝혔다.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R호텔(연수구 옥련동)에 대해 피고가 지난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지난 97년 1기분부터 지난해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는데 있어 일부는 칫솔구입량을 기준으로, 또 일부는 칫솔구입량과 전력사용량의 상관계수를 산정해 이를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해 2억1천만원을 부과 처분하자 이같은 조사방법은 타당치 못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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