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12일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후보간 양자 TV토론 합의와 관련, “선관위는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의 TV토론 참가기준을 무시하고 양자토론에 문제가 없다고 함으로써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선거운동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양자토론이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고발 뿐 아니라 물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방송토론위의 결정을 어기고 두 후보만을 위한 토론회를 추진한 것은 오만한 발상”이라며 “한사람은 `대'쪽 판사, 한사람은 인`권' 변호사였다는데 둘이 합쳐놓으니 `대권'에만 혈안이 된 오만한 정치인의 형상에 불과하다”며 양자토론 추진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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