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번별 ㎡당 가격에 대한 공시지가 열람기간은 2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로 시청 민원실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지가 열람 후 토지이용상황이 동일하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형평이 맞지 않는 민원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기재,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이에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형평성 여부 등을 조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방침이다.
문의:시 민원봉사과 ☎(02)3677-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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