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식대에 보험을 적용키로 하자 경기도내 병·의원은 식대 수가가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병원들이 이처럼 `밥값'에 민감한 것은 그 동안 비급여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이용료, 장례식장 이용료 등과 함께 병원들의 대표적인 수입원이어서 수가에 따라 병원 수입에 적지 않은 영향이 우려하기 때문이다.

1일 아주대학병원 등 도내 병·의원 등에 따르면 그 동안 병원들의 대표적인 수입원이었던 식대가 내년부터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환자 식대는 비급여 항목이어서 병원들이 임의로 가격을 정하고 있으며, 전액을 환자들이 부담토록 돼 있다.

병원들은 식대가 보험 적용을 받으면 현재보다 상당히 낮아져 병원 경영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의료수가는 현실에 못 미치고 약과 의료소모품에 대해선 이익을 남길 수 없는 의료환경에서 그나마 식대에서 이익을 남길 수 있었는데 이젠 보험 적용으로 이마저 힘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병원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병원협회는 내년부터 식대가 보험적용되는 것에 대비, 이미 외부 전문기관에 식대에 대한 정확한 수가 산정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현재 도내 대형병원들의 식대는 아주대병원 6천900원~7천900원, 동수원병원 5천 원, 분당서울대병원 7천300원, 수원의료원 4천∼4천500원 등을 받고 있다.

또 도내 의원급 병원도 환자식대비로 4천∼5천 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병원들은 식대에 보험이 적용될 경우 지금까지 대부분의 병원이 식당을 직영해 왔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위탁운영도 고려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식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더욱이 식대비가 병원총매출의 10% 정도를 보임에 따라 식대의 보험적용으로 수입구조가 악화될 경우 식당운영방법을 바꿀 가능성도 높다.

병원협회 경기지회 관계자는 “현재 비급여로 받는 식대가 종별 요양기관에 따라 각기 다르고, 산재보험 식대와 자동차보험 식대 수가와도 달라 앞으로 식대 수가가 어떻게 결정될 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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