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로 인해 경기도의 내년도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취득세를 기존 2%에서 1.5%로, 등록세를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트 인하를 결정함에 따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취·등록세가 이같이 인하되면 연간 취득세와 등록세가 무려 6천억 원 가량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올해 경기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징수액 5조2천800억 원의 11.3%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도는 지방세입 가운데 실질적인 거래로 이뤄지는 취·등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취득세 30%, 등록세 40%)에 이르고 있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가 일선 시·군에 교부하는 교부세 또한 크게 감소돼 이로 인한 각종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이 같은 세수의 감소로 인해 앞으로 경기도가 인프라(사회간접자본) 등 각종 사업에 사용할 재원 16조 원을 마련하는 데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는 세입이 줄어드는 만큼 교부금을 지원해주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이럴 경우 탄력적인 예산편성과 사용이 힘들어져 기대만큼의 성과는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더구나 교부금 지원은 예산의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한 것이어서 지방분권의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전망이다.

정부가 취·등록세 징수를 실거래가에 의거해 실시하면 현재보다 세입 감소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도내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광역자치단체의 형평성을 전혀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항이고 결국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를 태우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당장 내년도 예산을 줄여야 할 판이이서 재정살림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취·등록세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일부 국세의 지방세 등을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입법안을 올해 마련해 주는 방안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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