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건설 사업에 따른 행위허가 추진 현황

지난 5월 방수로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9차) 승인과 관련, 건교부로부터 위탁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공사 굴착을 위해 같은달 30일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김포시와 계양구, 서구 등 해당 행정청에 신청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의 안일한 대처에서 비롯된 자체내 문제와 부담금 부과 관련 해당 기관들의 질의회신 등으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면서 3개 월이 지나도록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방수로와 경인운하 사업목적을 둘러싼 부담금 부과관련 및 훼손부담금 면제 대상 여부 등에 따른 질의가 그것이다.

이는 분담금을 둘러싸고 80m 변경 사업 추진에 수반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에 따른 개발부담금(230억여 원) 납부를 주장하는 수자원공사와 92년도 방수로 사업 부분까지 포함(400억~500억 원)해야 한다는 계양구 주장이 맞물리면서 질의가 촉발됐다.

이 과정에서 수자원공사는 건교부 회신 내용에 따라 저폭 40m 단면에서 93년도 굴포천방수로 사업일부 행위허가를 득한 부분을 제외한 행위허가 보완 신청을 지난달 25일 계양구 등 해당 자치구에 신청했다.

결국 수자원공사는 방수로2단계 건설사업(순수 치수사업)은 경인운하 사업(운송 및 운하 개념 치수사업)의 목적과 같기 때문에 추가 형질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해 온 것이 이 같은 지연사태를 불러오게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방수로와 운하 건설사업이 맥을 같이 할 경우 추가 형질변경에 따른 부과금 납부는 면제된다. 운하 건설사업은 이미 92년도에 80m로 형질변경을 신청한 상태여서 방수로 사업목적이 똑같을 경우 추가 변경 사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굴포천방수로 건설사업이 경인운하 사업과 그 목적을 같이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과에 따라 형질변경에 따른 부과금 납부 산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수자원공사는 5월 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80m 방수로 및 92년 방수로 등 전체분(130여만㎡)을 포함시켰지만 230억여 원이라는 예상밖의 예산으로 인해 우선 40m 굴착분(58만여㎡)에 국한된 분할신청(분담금 86억여 원)을 해 놓은 상태다.

수자원공사가 이번에 신청한 행위허가는 40m 굴착분에 해당하며, 서구(면적 23만여㎡, 금액 17억여 원), 계양구(면적 26만㎡, 금액 69억여 원), 김포시(면적 9만여㎡, 금액 4천400만 원) 등 총 면적 58만여㎡에 금액은 86억여 원이다.

한편, 방수로 2단계 사업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면적과 예상부담금은 전체분의 경우 서구(면적 40여만㎡, 금액 24억여 원), 계양구(면적 80여만㎡, 금액 200억여 원), 김포시(면적 9만여㎡, 금액 4천400만 원) 등 총면적 130여만㎡에 230억여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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