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로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이 나고도 4개 월이 다 되도록 방수로 공사는 아직까지 서류 검토 중에 있다. 여기에는 수자원공사와 건교부, 해당 자치단체들간 엇갈린 법 해석 차이로 인한 행정 괴리 때문이다.

여기에다 연계 사업인 경인운하 건설 사업을 총괄해 왔던 (주)경인운하건설의 법인 해체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탓도 있지만, 건교부는 물론 수자원공사와 일부 자치구들의 업무미숙 및 `눈치보기 식' 행정도 한 몫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5월12일 방수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9차) 승인에 따라 같은 달 19일 시설공사 착공과 더불어 30일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김포시와 계양구, 서구 등 해당 행정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부담금을 둘러싸고 변경 승인 부분만을 주장하는 수자원공사와 92년도 방수로 사업 부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행정청의 주장이 맞물리면서 행정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이는 사업 시행 측인 수자원공사의 업무미숙과 건교부의 늑장 행정 등이 만들어낸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7월 방수로사업의 훼손부담금 감면대상 여부를 비롯해 93년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획득한 지역의 훼손 부담금 납부대상 제외 여부, 행위허가 분할신청 가능 여부, 훼손부담금 분할납부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나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교부의 회신을 받았다.

또 93년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득한 지역의 훼손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여부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행위허가를 순차적으로 분리, 허가신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계양구는 지난 6월21일 건교부에 보낸 질의에서 `이미 형질변경된 사업부지내에서 당해 사업을 위해 추가로 형질변경하는 토지' 조항에 해당돼 훼손부담금 산정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한 여부와 `법 시행 후 허가를 신청한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법 조항을 들어 2000년 7월 이전 접수분으로 판단, 토지형질면적에서 제외되며 훼손부담금 산정에서도 제외되는지 질의했다.

하지만, 건교부는 2개 월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회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지연에는 건교부 자체내 이견차이 뿐 아니라 자문변호사 측에서도 고민에 따른 검토가 늦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방수로 2단계 공사는 방수로 공사와 관련된 행정 업무를 사전에 분석·파악하지 못한 수자원공사의 업무 미숙과 건교부의 자체 이견 합의 지연, 행정청의 느슨한 행정 등으로 인해 4개 월이 다 되도록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훼손부담금 문제는 굴포천방수로 공사를 경인운하 사업과 동일하게 보느냐, 아니면 일부 또는 다른 사업의 성격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견으로 처리가 늦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게다가 과거 경인운하 사업을 총괄하던 경인운하 팀이 하천관리부로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데다, 방수로 공사 또한 도시관리팀에서 환경팀으로 바뀌는 등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혼선의 원인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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