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는 시위나 집회를 규제하기 위해 개정된 집시법이 지난해 9월23일부터 시행됐지만 실효성 없는 측정방법과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5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경찰은 신고를 받은 후 출동, 소음 측정을 통해 소음 허용치(주거지역 및 학교주변의 경우 주간 65dB, 야간 60dB 이하)를 초과할 경우 확성기 등 기구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올 1월부터 6월동안 도내에서 집회시위는 1천780건으로 참가인원만도 무려 9만6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집회 주최 측이 확성기 등 기구를 이용, 소음허용치를 초과해도 경찰은 특별한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

이는 사후 책임자를 고발,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고작이기 때문.

심지어 집회 주최 측에 먼저 측정하겠다는 통보를 해야하고, 5분씩 두차례 측정한 소음수치가 단속기준을 초과할 때나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주최 측이 간헐적으로 확성기 등을 끄는 방법으로 단속 기준치를 벗어나고 있어 사실상 소음규제가 단속은 겉돌고 있다.

집시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도내에서 적지 않은 소음피해 신고가 접수됐지만 단속기준을 넘은 소음으로 적발된 사례는 고작 1건에 불과하다.

실제 이천 하이닉스반도체 집회에서만 소음규제가 적용됐을 뿐 안양 벽산로 노점상 행정대집행, 성남 경기건설노조 고용촉구대회, 과천 계약해지 규탄결의대회 등 크고 작은 집회에서의 소음 측정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집회장소 인근 주민들은 소음으로 고통 및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받고 있는데도 경찰은 집회의 소음규제에 나몰라라 해 제도 자체가 빛좋은 개살구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실효성 없는 소음측정방법과 미흡한 처벌규정으로 인해 모든 집회에서 확성기가 날로 증가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과천정부종합청사 인근 자영업자인 김모(40)씨는 “집회 때마다 귀를 멍하게 할 정도로 크게 울리는 확성기 소음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요즘 날씨가 더워 창문을 열고 싶어도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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