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예정된 곳을 정부가 국민임대주택단지 부지로 지정해 수용하면서 개발제한 상태로 보상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수원시 호매실, 고양시 삼송 등 `수도권 국민임대주택단지 7개 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2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대책위는 청구서에서 “법 조항은 `당해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는 변경 전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개발제한 해제예정지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미 해제가 예정된 토지를 국민임대주택부지로 지정한 것은 당해 공익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볼 수 없다”며 “가까운 장래에 개발제한 해제가 명백한 곳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해제 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당보상 원칙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개발 제한이라는 명분 아래 묶어뒀던 땅을 개발 목적으로 해제하면서 그간 오르지 못한 땅값만 지급하고 강제 수용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모순”이라며 “이는 그린벨트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했던 주민들에게 이중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 측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강산'은 “그린벨트 해제가 예정됐던 곳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은 오히려 땅을 강제 수용당하고 보상도 제대로 못받게 됐다”며 “공익사업은 필요하지만 그 명분 아래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약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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