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제1정조위원장은 15일 김호준 전 보성그룹회장의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의혹과 관련, “검찰이 여권 실세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핵심측근이 돈을 받았다는 진술조서를 받고도 이를 은폐한채 수사를 중단했으며, 법원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김 전 회장의 비자금 관리 책임자인 최은순씨는 검찰에서 민주당 모 실세와 또 다른 실세 모 의원에게 각각 15억과 10억, P의원 2억원, 노 후보의 측근인 A, Y씨에게 각각 2억원과 5천만원을 줬다고 진술했으나, 노 후보가 대선후보로 선출되자 검찰은 수사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기소하면서 김 전 회장의 230억 비자금과 23개 계좌내역 등이 담긴 21쪽의 수사기록과 압수한 10장짜리 비자금 장부 및 최씨가 A씨에게서 받은 명함 등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공용서류 은닉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며 수사기록 2천101쪽이 2천80쪽으로 수정된 진술조서 사본을 증거로 제시하고, 진술조서에 기록된 `2002·4·20자 수사보고서'가 은폐된 수사기록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9월30일 이명재 당시 검찰총장은 대검 국정감사에서 보성그룹의 금품로비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는 거짓말”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여당후보 최 측근들이 직접 관련됐고, 현 정권 실세의원들이 관련됐기 때문에 검찰이 정황증거를 확보하고도 덮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검찰은 유모 부사장이 미국으로 도피, 노 후보 측근 2명에 대해 수사를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김호준씨가 비자금 집행을 지시했고, 최씨가 이를 집행했다고 자백한 만큼 모든 진실은 드러난 것”이라며 “검찰이 최근 이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수사검사 2명을 불러 경위를 조사한 것은 코미디”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경필 대변인은 “검찰은 누구 지시로 수사를 중단했는지 밝혀야 하며 노 후보 자신도 측근의 금품수수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대선을 의식해 그냥 넘어가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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