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던 자동차 선팅(틴팅) 규제 논의가 일단락되는 느낌이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선팅 규제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도로교통법 규정에 나와 있는 10m 거리에서 차 안의 탑승객을 확인할 수 있는 모호한 법률을 개정해 직접적인 가시광선 투과율로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가시광선 투과 비율이다. 현재 출고되는 신차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약 70~80% 정도이다. 따라서 약간의 선팅만 해도 투과율이 50% 이하로 낮아지고 심한 경우에는 30%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길거리를 다니는 차량 중 차량 내를 전혀 볼 수 없을 정도의 경우 투과율은 약 20~30%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시광선 투과 비율에 있다. 현재 거의 확정된 투과비율은 40% 또는 50%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정도 비율이면 전체 등록 차량 1천500만 대 중 2/3 이상인 1천만 대 이상이 규제대상이다. 투과율을 40%로 하면 약 1천만 대, 50%로 하면 1천200만 대가 새로 선팅 작업을 해야 한다.
 
가시광선 투과율을 규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차량 운전 중의 시야를 넓게 해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와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다. 이러한 사례는 선진국에서 일부 효과가 입증되어 몇 개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각 나라의 적용 여건이 다르다는 것이다. 자동차 기준의 벤치마킹 대상국인 미국의 경우 선팅 규제의 이유가 주로 범죄예방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자유로운 무기 소지로 인해 단속하는 경찰의 피해가 급증하고 납치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자 단속 시 차량 내의 모습을 원만하게 보고자 도입한 것이 선팅 규제이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 이러한 타당성이 얼마나 되는지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로 비용의 문제이다. 차량 한대 당 선팅 제거에 약 10만 원이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1천만 대일 경우 1조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국가적인 차원이나 개인의 차원에서도 얻는 것에 비해 잃는 것이 너무 크다는 반론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비용이면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할 교통안전시설이 주변에는 너무도 많다. 어린이 교통사망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길거리에 다니는 이륜차, 이른바 오토바이는 무신고 차량까지 300만 대가 다니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규, 안전시설 등 무법이 난무하고 있다. 어느 한 국회의원은 이 규제에 대한 입법의 부당성을 제시하고 법규 삭제에 나서겠다고 했다. 선팅 규제는 밤에 길거리를 다니거나 선그라스를 끼고 운전해서는 안되는 논리와 같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효과의 문제이다. 교통사고 감소나 범죄 예방률은 우리 실정에 맞게 조사된 바가 없다. 각 나라마다 교통문화가 다른 만큼 우리 실정에 맞는 모델을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야 한다. 미국과 같이 총기류를 소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가 낮아진다는 논리도 너무 약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사고를 낮추기 위해서는 시간은 걸리더라도 각 운전자들의 교통 준수라는 선진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규제가 시행될 경우 운전자들은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커튼식 장치가 개발되어 불티나게 판매될 것이고, 필요에 따라 창문을 내리고 다니는 차량도 있을 것이며, 단속하는 교통경관과 실랑이도 많이 나타날 것이다. 아니면 독자적으로 가리개를 만들어 설치하고 다니기도 할 것이다. 개인에게는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되기도 할 것이며, 더운 여름철 햇빛을 피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이다.
 
과연 이러한 비용과 문제를 해결하고 시행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효과가 입증되면 적용 방법도 여유를 가지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가시광선 투과율 약 30% 정도부터 지정해 유예기간을 지정하고 매년 약 5% 정도씩 상승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다시 논란이 되는 법안을 제기해 소모성이 되진 말아야 한다. 이것 말고도 해야 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재되어 있다. 현재의 자동차 번호판 문제, 카파라치 문제, 보험료 인상 문제 등 문제만 일으키고 답을 못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새삼 주지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도 절대로 후회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김필수(대림대학 자동차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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